서울 구로·봉천동 등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5곳 해제

입력 2014-11-2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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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동·도봉2주택재개발구역에 주택건립

서울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 5곳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구로구 구로동 일대 등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2곳과 영등포구 신길동 일대 등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구로구 구로동 429-63번지 일대, 관악구 봉천동 1614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지만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추진위원회 해산 요청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곳이다.

또 뉴타운지구 내 정비구역 해제 대상지는 영등포구 신길동 205-69번지와 4914-9번지 일대, 송파구 마천동 183번지 일대이다.

이들 지역 중 추진주체가 구성되지 않은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주체가 구성된 지역에선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신청해 해당 구역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 해제 요구안을 시에 제출했다.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물 개량과 신축이 자유롭게 가능해지며, 주민이 동의하면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도 시작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날 동대문구 용두동 253번지 일대에 최고 27층 이하 아파트 8개 동을 지어 827가구(임대소형주택 180가구 포함)를 공급하는 안과, 도봉2주택재개발구역에 최고 18층 이하 아파트 5개 동을 지어 299가구(소형평형 111가구)에 공급하는 안도 통과시켰다.

이 외에도 강남구 신사동 587-21번지 일대에 지상 21층, 객실 199실 규모의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계획과 서울보호관찰소 옆 어린이공원에 휘경파출소를 건립하는 계획도 가결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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