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통, 모바일결제 이용료 2.5%로 인하

입력 2014-11-19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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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이 지난 2일부터 모바일결제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4월에 이어 두번째 인하로 지금까지 업계 최저 수수료를 고수해 온 배달통의 정책에 따른 것이다.

특히 최근 경쟁업체인 요기요와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 문제를 놓고 법적분쟁까지 벌이는 등 혼란한 시장상황 속에서도 조용히 추가인하를 단행해 더욱 눈길을 끈다.

배달통에 따르면 배달통은 이번 추가 인하를 통해 치킨, 중식, 한식·분식뿐 아니라 비교적 마진율이 높은 족발과 보쌈, 야식 등 전 메뉴 모바일결제 수수료를 6%(외부결제수수료 포함, VAT 별도)로 인하했다.

외부결제수수료 3.5%를 제외하면 실질적인 배달통 모바일결제 이용료는 2.5%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경쟁업체들이 주문 접수 방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한 반면, 배달통은 조건없이 전 메뉴 수수료를 일괄 인하했다는 것이다.

모바일결제와 연관된 광고의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메뉴별 노출영역에 따라 월 3만원, 5만원에 해당하는 광고비를 선택해서 지불하면 된다. 또 광고 노출없이 모바일결제 주문만 받기를 원할 경우, 광고비 없이 수수료만 내면 된다. 전화 주문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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