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순옥 “KDN 입법로비 받은 사실 없다…정치적 탄압”

입력 2014-11-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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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은 18일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DN으로부터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입법로비를 받은 사실이 없고 받을 이유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 의원은 이날 입장자료를 내고 “(의혹제기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2013년 2월 대표 발의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과 관련, 입법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날 한전 KDN이 자사에 불리한 내용으로 법이 바뀌는 걸 막으려고 전 의원 등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후원금을 기부하는 등 로비한 혐의가 있다며 김모(58) 전 한전KDN 사장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 법은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발주한 사업에 대기업 및 상호출자제한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참여를 제한했는데, 이 제한 대상에서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제외하자는 게 개정안 골자였다.

경찰은 한전KDN 직원 491명이 10만원씩 전 의원에게 1280만원을 기부한 점 등에 비춰 개정안 발의가 결국 한전 KDN측 로비에 따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전 의원은 그러나 “당시 법안을 발의한 것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와 달리 공공기관이 공공부문 발주 사업 참여가 배제돼 공공기관이 민영화되는 상황을 막아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안 발의 후 약 한 달 후에 정부의 업무조정에 따라 이 법안 심사의 소관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위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로 바뀌었다”며 로비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 발의 과정에서 한전KDN으로부터 어떠한 로비를 받은 바 없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법 발의 활동에 대해 입법로비라고 규정하는 건 국회 입법권에 대한 침해이자 정치적 탄압으로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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