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반월성곡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 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력 2014-11-18 15:29
씨티엘은 1230만원 규모의 위ㆍ변조 어음이 발생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지급제시된 금융기관은 기업은행 반월성곡이다.
회사 측은 "적법한 어음발행 권한이 없는자가 당사에서 발행한 바 없는 어음을 임의로 위, 변조 발행했다"며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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