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협력사 지원책 통합...개방형 지원 구축

입력 2014-11-17 06:14 수정 2014-11-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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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 발표

대기업과 협력업체들간 상생 프로그램을 통합해 더 많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동반성장 지원 체계가 구축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4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동반성장 기본계획은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각종 대책을 3년 주기로 집약한 것이다.

기존 계획이 중소협력사의 경쟁력 제고에 방점을 뒀다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추진할 3차 기본계획에서는 지금보다 더 큰 틀의 동반성장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공동 기술개발과 생산성 향상 지원, 기술 컨설팅, 법률자문 등 각 대기업에서 협력사에 제공하던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문호를 서로에게 열어 공유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금까지 자사의 협력업체만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창업자라면 누구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 체계로 운영된다.

이 사업에는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포스코, SK텔레콤, KT, 롯데, 효성, 두산중공업 등 9개 대기업이 참여한다. 통합 체계의 명칭은 '동반성장밸리'로 정해졌다.

산업부는 내년 6월까지 공동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플랫폼 조성 작업을 마친 뒤 시범사업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초부터 동반성장밸리를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대기업의 결제 채권을 1차 이하 협력사들이 결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결제시스템'도 내년부터 도입해 중소 협력사들의 어음 할인 관행을 줄일 방침이다.

동반성장밸리 사업에 참여한 9개 대기업에 현대중공업이 추가로 참여하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이 동참한다.

성과공유제를 2·3차 협력사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기본계획에 포함됐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사들과 생산혁신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그 결과로 돌아온 이익을 공유하는 것인데, 대기업과 1차 협력사 사이에서 성과공유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계약을 2·3차 협력사와도 맺는 '다자간 성과공유제'의 도입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기술임치제' 활성화 등 1·2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서 다뤄진 방안을 더욱 고도화한다는 내용도 3차 기본계획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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