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단통법 부작용’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입력 2014-11-14 08: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104개로 집계됐다. 의원입법이 99개, 정부입법이 5개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후속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단통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96,000
    • +0.88%
    • 이더리움
    • 3,109,000
    • +0.91%
    • 비트코인 캐시
    • 687,000
    • +1.4%
    • 리플
    • 2,085
    • +1.41%
    • 솔라나
    • 130,200
    • +0.39%
    • 에이다
    • 391
    • +0.51%
    • 트론
    • 436
    • +0.46%
    • 스텔라루멘
    • 246
    • +2.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40
    • +3.33%
    • 체인링크
    • 13,590
    • +1.87%
    • 샌드박스
    • 12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