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법안] ‘단통법 부작용’ 단말기 지원금 상한 폐지 추진

입력 2014-11-1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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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14일 오전 현재까지 제출된 법안은 총 104개로 집계됐다. 의원입법이 99개, 정부입법이 5개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후속법안이 또 제출됐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당초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조금 상한을 폐지하고 지원금 규모를 일반에 공시하기 7일 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의원은 “단통법이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기업들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국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로 나타났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드는 비용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정부의 부담을 원칙으로 내세운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 허가의 요건 중 공급구역의 중복 금지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과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제외한 조항을 삭제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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