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건설사업 뇌물' 영남대 前교수 실형 확정

입력 2014-11-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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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업체에 경북도청 신청사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억대의 뇌물을 받은 대학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안모(58) 전 영남대 교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벌금 8600만원, 추징금 1억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는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2010년 12월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분과위원으로 위촉된 데 이어 2011년 1월 경북도청·의회 신청사 건설 사업의 설계심의·평가위원으로 위촉됐다. 구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따르면 지자체장에 의해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는 공무원 신분으로 간주돼 금품을 받을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게 된다.

안씨는 신청사 건설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년 1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우건설 측으로부터 9만9500유로(한화 약 1억5300만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실제 설계심의·평가에서 대우건설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고 대우건설은 도청·의회 신청사 시공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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