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3년' 유대균 씨 사건 항소

입력 2014-11-1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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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형이 선고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의 횡령 배임·사건에서 검찰이 항소했다.

12일 인천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대균씨의 1심 선고 판결 후 항소장 제출 마감 시한(1주일)을 하루 앞둔 11일 "징역 3년형이 너무 낮다"며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대균씨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대균씨 측은 아직 항소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씨는 200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12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대균씨 외 유씨 일가 중 1심 선고를 받은 유씨의 형 병일(75)씨와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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