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도 없이 1미터짜리 장침 시술…경찰, 60대 불구속 입건

입력 2014-11-1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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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자격증도 없이 1미터가 넘는 장침을 놓는 등 불법 의료시술을 하던 60대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양시에 거주하는 장모(61)씨는 지난달까지 오피스텔을 빌려 암 등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 등을 수강생 명목으로 받아 시침과 부항 등을 시술해왔다. 장씨는 2002년 이전까지는 기계공으로 일했고 한의사나 의사 자격증을 딴 적이 없었으면서도 독학으로 침술 등을 익힌 뒤 대한전통의학연구회 회장을 자칭하며 인터넷을 통해 침과 부항 시술로 불치병을 치료한다는 소문을 냈다.

특히 그는 105㎝ 길이의 장침을 직접 제작해 반신불수 환자의 팔을 어깨부터 손목까지 관통하고, 불감증을 호소하는 여성 환자의 음부에 침을 놓는 등 엽기적인 시술을 하기도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장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바이오메이선'이란 이름의 의료기기를 1만9000개를 판매하고 개당 800원씩을 받고 성분 불명의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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