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음주기준 강화, 혈중농도 0.03% 이상 운항 불가… 원래 기준은?

입력 2014-11-1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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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 음주기준 강화(사진=뉴시스)

선박 음주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가 11일 오전 심의·의결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을 운항하는 선장에 대한 음주기준을 항공·철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항 불가’로 강화된다.

선박운항자에 대한 기존 음주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었다. 이번 선박 음주기준 강화는 지난 세월호 사고의 여파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 해양사고 위험에 대비해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도·감독하게 할 목적으로 해사안전감독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공포,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선박 음주기준 강화, 지금까지 0.05였다고?”, “선박 음주기준 강화, 선박도 똑같은 운송수단입니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안전불감증 너무 심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선박 음주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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