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누리과정 예산 위해 지방채 발행한도 추가 확대 검토

입력 2014-11-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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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7일 누리과정(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예산 편성을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를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여의도 여의도연구원에서 당정회의를 열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간 예산 편성 책임을 놓고 논란을 빚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대책으로 이 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지방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하게 돼 있고 부족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지방채 발행에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과 관련해선 당장 폐지나 개정보다는 보완책 마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생활고에 시달린 송파 세 모녀의 자살 이후 마련한 이른바 ‘세모녀법’(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으로 처리하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문항 출제오류 사태의 책임자를 문책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나성린 강석훈 이현재 의원과 정부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청와대에서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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