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만들어지나…의료사고 당한 환자 권익 강화 될 듯

입력 2014-11-07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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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故) 신해철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의료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 사고 발생시 환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사고와 관련이 있는 병원이 거부해도 의료분쟁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는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들은 △병원과 직접 합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중재기관을 통한 조정 및 중재 △법적 소송 등의 세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할 권한이 없다. 이에 의료기관이 거부하면 피해자들은 더이상 소송을 진행할 수 없다.

이에 복지부는 피해자가 의료분쟁 소송을 내면 자동으로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제 의료분쟁 신청을 하고도 절차 진행된 경우가 42% 밖에 안되는 등 민원이 많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지난 2년전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발의했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계류중이었다. 그러나 최근 수술 후 갑작스럽게 숨진 신해철 사망 사건이 크게 다뤄지면서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시 오제세 의원은 피신청자인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 신청할 경우 조정을 안 하도록 결정으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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