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억 자산가가 공무원연금 4830만원

입력 2014-11-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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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공무원 32만명 중에 6만3196명은 건강보험 가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으면서 별도로 연금도 받아간다는 뜻이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퇴직 후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인다. 하지만 월급이 전년도 평균임금 월액(올해는 33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전액을 다 받는다. 또 근로·사업소득 외에 임대소득, 상속 등에 따른 소득은 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일부 고액소득 퇴직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퇴직 공무원은 47명이었고, 이들은 평균 매년 240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았다.

직장을 다니지 않는 퇴직공무원 가운데 억대 자산가이면서 매년 수천원 만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사례도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공무원연금 수급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상위자 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공무원 이모씨가 과표재산액(보험료를 매기기 위해 개인이 소유한 주택·토지·자동차 등을 평가한 재산가치) 기준 114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올해 483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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