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검찰총장, '벌금형 선고시 노역장 유치기간 잘못 산정' 판결 비상상고

입력 2014-11-0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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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노역장 유치 기간을 잘못 산정한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에 비상상고했다.

비상상고란, 재판을 통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잘못된 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총장이 사건을 재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남근욱)는 지난 8월 '황제 노역'을 방지하기 위해 대법원이 내놓은 개정 형법의 기준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고, 이러한 사실이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재판부는 240억원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철상 문모(52)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4억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당을 800만원으로 계산해 300일간 노역을 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개정법에 따르면 5억원이 넘는 벌금이 선고된 문씨에게는 일당 480만원 미만에 500일 이상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어야 올바른 판결이다. 이 판결은 당시 공판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에서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은 파기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의해 원판결이 문씨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에 판례만 남고 재판이 다시 진행되지는 않는다.

김 총장은 신청서에서 "비상상고가 받아들여져도 원래 판결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원판결을 파기함에 그치겠지만 법령의 통일적 적용이라는 비상상고 취지에 맞춰 올바른 판례를 남기고자 비상상고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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