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재난방송 제도개선 공청회 개최… 세월호참사 보도행태 막는다

입력 2014-11-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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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서울 대금홀에서 ‘재난방송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세월호 참사 때 방송사간 취재경쟁과 재난방송 준칙을 확보하지 못해 오보와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방송업계 안팎에서는 재난방송 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방통위는 개선안으로 재난방송 정의의 명확화, 재난의 유형·특성을 고려한 방송사 범위 조정과 방송형태 지정, 재난방송 준칙 준수 확보, 주관방송사의 권한·책임 강화 등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날 공청회는 국민대학교 김도연 교수의 사회로 방통위의 제도개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 발표 이후 방송사, 시민단체, 관련 학계 전문가 토론, 방청인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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