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농해수위 통과… 정부조직법은 안행위서 진통

입력 2014-11-06 14:21 수정 2014-11-06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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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세월호특별법)이 6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부조직법은 여야 의원들 간 시행일을 놓고 견해차를 보이면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농해수위는 이날 세월호특별법을 가결해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할 예정이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며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월호특별법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을 총 17명으로 선출하고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또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족들과 상의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키로 했다.

농해수위는 법안소위 복수화 문제로 미뤄진 소위구성을 마치고 가결시켰다. 법안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 예결소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청원심사소위 위원장은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이 맡게 됐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의 경우 안행위 소속 여야 의원들 간 주장이 엇갈리면서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여야 사이에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부칙 제 1조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조항이다.

야당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하면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돼 국회가 예산심사할 부처가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국민안전처 차관을 빠른 시간 내 임명해 예산심사에 출석시키면 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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