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광고로 창업자 속인 커피브랜드 12곳 제재

입력 2014-11-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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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디야ㆍ할리스커피 등에 시정명령ㆍ공포명령

이디야, 할리스커피 등 커피전문점 브랜드 12곳이 거짓ㆍ과장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해 온 사실이 들통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들에게 수익률 등을 거짓으로 홍보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공포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거짓ㆍ과장광고 사실이 적발된 12곳은 이디야커피(이디야), 할리스커피(할리스F&B), 더 카페(이랜드파크), 다빈치커피(다빈치), 커피마마(티에고), 커피베이(사과나무), 주커피(태영F&B), 커피니(커피니), 버즈커피(버즈커피), 라떼킹(블루빈커피컴퍼니), 노모레일에스프레소(JGE커피컴퍼니), 라떼야커피(리치홀딩스) 등이다.

과장광고의 종류는 다양했다. 이디야커피, 할리스커피, 커피마마 등 10개 브랜드의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처럼 광고했다. 이디야커피는 “순이익이 매출액의 약 35%”라고 했고, 할리스커피는 “매출액이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인 경우 각각 영업이익이 1755만원, 2235만원, 2715만원 발생한다고 광고했다.

커피마마는 “업계 최저창업비용”이라는 문구를 근거없이 게재했으며, 주커피는 40평 매장기준으로 인건비, 월세, 로열티 등을 제외한 예상수입이 월 1280만원 이상”이라는 문구로 창업 희망자들을 현혹했다. 하지만 모두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허위광고였다.

가맹점 숫자와 운영만족도와 같은 객관적 지표도 부풀렸다. 이디야커피는 “국내 매장수 1위의 커피전문 브랜드”라고 홍보했지만 1위가 아니었다. “폐점률이 제로에 가깝다”던 다빈치커피의 최근 5년간 폐저률은 5.1~13.7%에 달했다. 가맹점수가 90개라던 버즈커피의 가맹점 수는 27개 뿐이다.

할리스커피는 각종 수상내역도 허위로 제시했다. “2013년 글로벌 고객만족 대상 커피전문점 부문 1위”라거나 “2013 100대 프랜차이즈 대상 커피전문점 분야 대상” 등의 광고를 했지만 실제로는 인증서를 받았을 뿐 수상내역이 없었다. 이밖에도 더카페는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내세웠지만 실제 광고기간의 교육실적은 전무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를 계기로 가맹본무의 부당한 광고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호태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안내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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