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모녀는 건보료 5만원 냈는데…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0원?

입력 2014-11-0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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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이사장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 문제 거듭 지적

"내가 퇴직하고 나면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게 된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5만원씩 냈다."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자신이 퇴임할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를 예로 들며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선돼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오는 15일 공식 퇴임을 앞둔 김 이사장은 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저는 직장가입자인 아내의 피부양자로 자격이 바뀌고 보험료는 0원이 된다"며 "아내가 직장가입자이고, 제 소득과 재산 등이 피부양자 자격을 충족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상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조건인 △이자·배당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사업소득 없음 △근로·기타 소득 합 40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의 50% 금액 2000만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액 합 9억원 이하 등에 모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김 이사장이 피부양자가 아니라 일반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5억6000여만원의 재산과 평가 소득 등을 기준으로 월 18만9000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는 "수 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피부양자가 된 것"이라며 "혹시 선택권이 있다고 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피부양자 등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현행 부과체계 개선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반면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성ㆍ연령 및 전월세를 기준으로 매달 5만140원을 납부해야 했다"며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현재와 같이 가입자마다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다르지 않고, 동일한 보험급여를 받는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가입자에게 소득을 중심으로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적용돼야 하는 것은 상식이며 국제적 보편기준이다"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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