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이달 28일 시행]차명계좌 금융자산, 명의자 소유로 추정

입력 2014-11-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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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빌린 사람도 빌려준 사람도 처벌…절세 위한 가족명의 계좌 보관도 탈법

차명거래금지법은 ‘전두환법’으로도 불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재현 CJ 회장 등이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차명계좌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이로 인해 개정안이 마련됐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은 오는 1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의 핵심은 차명계좌의 재산 소유권이 ‘계좌 명의자’에게 있다고 추정하는 원칙에 있다. 지금까지는 실소유주와 계좌 명의자가 합의하면 차명거래가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모두 금지된다.

계좌를 빌린 사람과 빌려준 사람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조세포탈이나 세금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과 같은 불법행위라면 두 사람은 물론 금융기관 종사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특히 불법 차명거래를 중개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물론 차명거래금지법은 불법·탈법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인 만큼 가족간 차명거래, 동창회 등의 ‘선의’의 차명계좌는 허용된다. 다만 친족 사이라 하더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등 절세를 위한 가족 간 차명거래는 차명거래금지법에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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