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취락지구에 요양병원도 설치 가능

입력 2014-11-0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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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

앞으로 주로 농어촌에 지정되는 자연취락지구에도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농어촌 지역에 있는 취락(마을)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자연취락지구에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 종합병원 등은 자연취락지구에 들어설 수 있지만 유일하게 요양병원만 금지돼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이 자연취락지구에 병원이나 치과, 한방병원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허용한 경우 요양병원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의료시설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기존 공장의 시설투자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은 생산관리ㆍ생산녹지ㆍ자연녹지지역 등에 식품공장이 들어서려면 ‘농수산물을 직접 가공’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모든 식품공장이 다 들어설 수 있도록 바꿨다.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에 부지 면적 1만㎡ 미만의 공장은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금지되던 것을 고쳐 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증ㆍ개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의회가 임시회 때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ㆍ녹지 같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실제는 공원ㆍ녹지로 쓰지 않고 방치해놓은 부지)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게 됐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공작물(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시설물)의 범위는 현행의 두 배로 확대해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좀 더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시행령은 조만간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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