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씨,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 상속 포기 신청 내

입력 2014-11-04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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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 씨와 장남 대균(44) 씨가 유 회장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와 대균씨 등 유 회장의 자녀 3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권씨 등이 낸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이다. 민법상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는데,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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