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자발적 정정...유류대금 차액, 최대 43만1000원 보상

입력 2014-11-03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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쉐보레 크루즈 연비보상액 상향

▲한국지엠 쉐보레 크루즈.(사진제공=한국지엠)

한국GM이 쉐보레 크루즈 및 라세티 프리미어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를 자발적으로 상향하고 소비자들에게 유류대금 차액을 최대 43만1000원 현금으로 보상해주기로 했다.

한국GM은 최근 국토교통부의 2014년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자체 검증을 한 결과, 2010년형부터 2014년형까지의 크루즈 (라세티 프리미어 포함) 1.8 가솔린 차량의 공인연비가 오차한계 대비 다소 높게 측정됐음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쉐보레 크루즈 1.8 가솔린 모델의 공인연비(복합연비기준)는 세단 모델이 12.4km/ℓ에서 11.3km/ℓ로, 해치백 모델은 12.4km/ℓ에서 11.1km/ℓ로 변경됐다.

한국GM은 크루즈 1.8 고객들에게 규정상 허용된 오차를 벗어난 오류에 대한 유류대금 차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보상 지급 대상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차량 구입 계약을 완료했거나 자동차등록부상 해당 차량의 소유자로 등록된 고객이며, 크루즈 1.8 세단 모델 기준 최대 43만1000원을 현금 보상한다.

해당 고객들은 웹사이트(http://www.chevrolet.co.kr/compensation-index.gm)를 통해 보상 계획과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정정에 네티즌들은 "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정정, 양심 있네" "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정정, 나도 해당되나?" "GM 쉐보레 크루즈 공인연비 정정, 내 보상액은 얼마?"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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