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에게 폭력행사' 서세원씨 불구속 기소

입력 2014-1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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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서세원(58) 씨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51)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아내 서씨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씨는 지난 7월 이혼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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