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200일…희생자 유가족 '세월호 특별법' 최종 합의안 수용키로

입력 2014-11-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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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원회가 세월호특별법안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는 2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경기도미술관 1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31 합의안'이 지닌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가족대책위는 4차례에 걸친 양당의 지난한 합의과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합의안을 수용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합의안에 찬성하지 않지만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는 현실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10·31합의안'을 개선해 달라며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7일 '진실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서약식' 거행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전면 활동개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과 위원회 조직구성에 세월호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 위한 여야 및 정부의 협조 등을 요구했다. 또 4·16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자 및 피해지역에 대한 배·보상과 지원에 대한 논의에 유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생존자, 피해자들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해 통제할 우려가 있으며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가 발견됐으며 위원회의 구성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정부와 여당의 협조 여부에 따라 위원회 구성이 마냥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도 했다.

대책위는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민간조사기구를 구성해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진상조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위원회 구성후 성역없는 독립적인 조사, 수사, 기소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될 경우 특별법 개정운동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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