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사업성 높이고 장벽 낮춘다

입력 2014-11-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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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제자유구역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이 확대되고,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줄어들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공포ㆍ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없거나, 사업성 저하 등으로 개발이 진척되지 않는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단계적 개발 허용 대상면적을 기존 330만㎡에서 200만㎡로 완화해 개발사업시행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는 대규모 단위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초기 자금부담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사업시행자 선정도 곤란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한 개정안에는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을 현행 25%에서 10%로 인하해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 토지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조합도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합을 자격요건에 포함토록 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에서 제외되는 도로너비를 기존 12m에서 25m로 확대했다.

박순기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에 대해 “이번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만큼, 미개발 사업지구에서 개정효과가 조기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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