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 긴급소집… ‘아이폰6 대란’ 책임 캐묻는다

입력 2014-11-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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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이동통신3사 관계자를 긴급 소집한다.

방통위 장대호 소비자이용정책 과장은 “아이폰6 출시 이틀만에 일부모델이 10만~20만원에 판매된 것과 관련해 이통3사 임원들을 긴급 소집했다”고 2일 밝혔다. 긴급회동은 이날 오후 3시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다. 방통위는 이자리에서 아이폰6 대란이 일어난 경위를 캐묻고, 강력한 경고조치를 할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통위는 전일 ‘아이폰 6 대란’이 벌어진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과징금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정식 조사를 거쳐 과태료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현재 이통통신사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각 사 관계자는 “타사가 먼저 아이폰6에 대한 보조금을 풀었고,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일 밤부터 이날 새벽까지 수도권 곳곳의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출고가 78만9800원인 아이폰6 16GB 모델이 이날 새벽 10만∼20만원대에 판매됐다. 해당 모델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이번 사태는 일부 판매점들이 해당 모델을 많이 확보했지만 물량이 남자 이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불법 보조금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통사가 정책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주장도 속속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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