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불완전판매 사전 차단 나선다

입력 2014-1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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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들의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한다. GA들의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불건전 영업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2일 대형 GA의 지표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자율개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자율개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집중검사를 실시하는 대형GA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초회보험료 63조7781억원 가운데 GA가 차지하는 비중은 36.60%(23조3430억원)에 달했다. 전체 보험설계사 39만561명 중 GA 소속 보험설계사 역시 16만3896명으로 41.96%를 차지했다.

이처럼 보험시장에서 GA의 입지는 강화되고 있지만 대형 GA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과다경쟁이 심화되면서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먼저 금감원은 GA의 영업행위 이상징후 포착을 위한 감시지표를 개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대형 GA의 영업부문을 △보험계약 모집 △설계사 관리 △수수료 관리 부문으로 구분하고 업계 평균을 과도하게 벗어나는 경우 불완전판매 등 이상징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지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3가지 부문별 이상징후 수준을 판별하기 위해 지난 9월 핵심지표 7개 및 보조지표 4개의 개발을 이미 완료했다.

또 금감원은 핵심 감시지표별로 각각 업계 평균에 미달하는 대형 GA 중 하위 30%에 해당하거나 지표상 특이사항이 발견되는 대형 GA를 ‘소명 대상’으로 선정해 관련 감시지표에 대해 소명을 요수할 계획이다.

소명 대상 가운데 이상징후가 있는 핵심지표가 다수인 대형 GA는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경영진 면담을 실시하고 이마저도 이행 가능성이 낮은 대형 GA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매분기 주기적으로 대형 GA에 대한 감시지표를 분석해 이상징후가 발견된 경우 소명자료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료 입수 및 분석·처리과정의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감시지표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대형 GA 상시감시체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효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경장 검사결과 피드백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이라며 “개선 노록이 미흡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이 특히 높인 대형 GA에 대해 강도 높은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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