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3법 타결]여야, 세월호법·정부조직법·유병언법 일괄 타결까지…199일 일지

입력 2014-10-31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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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에 합의했다. 다음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여야 세월호특별법 타결까지 199일 일지다.

△4.16 = 세월호 참사 발생

△5.8 =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선출…박 원내대표 "5월국회서 세월호특별법 제정하자" 대여 협상 제의

△5.19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여야 정치권과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핵심 내용으로 한 특별법 제정 제안

△6.7 =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 세월호 특별법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

△6.11 = 새누리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및 국민안전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7.10 = 박 대통령ㆍ여야 원내대표 회동…7월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 통과시키기로 합의

△7.11 = 여야 정책위의장과 법사위ㆍ안행위ㆍ농해수위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첫 회의

△7.14 = '유민아빠' 김영오씨 등 세월호 유가족,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단식 시작

△7.17 = '세월호 사건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 내 여야 이견으로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특별법 처리 무산. 일주일 후 TF 재가동

△8.7 = 새누리당 이완구ㆍ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도출

△8.11 =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열고 "8ㆍ7 합의안 유가족과 국민 동의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법 재협상 추진 결정

△8.19 =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도출. 새정치연합은 의총에서 추인 실패. 문재인 의원 단식 시작

△8.24 = 새정치연합, 여야와 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 제안. 새누리당은 거부

△8.25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간 첫 양자 협의

△8.27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협의

△8.28 = 김영오씨 46일만에 단식 중단, 문재인 의원 단식 중단

△9.1 = 새누리ㆍ세월호 가족대책위 3차 협의

△9.4 = 정의화 국회의장, 여야에 국회 정상화 촉구 성명 발표

△9.11 = 여야 원내대표 특별법 협상 공식 재개

△9.13 = 여야 원내대표 협상 속개, 결렬

△9.16 = 정의화 의장, 26일 본회의 개최 등 정기국회 의사일정 직권 결정 ▲9.22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ㆍ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 회담, 여야원내대표 간 대화 재개 촉구

△9.26 = 여야 원내대표 회동, 합의 불발…정 의장, 본회의 열어 법안 처리 유보하고 30일 본회의 재소집 의사일정 재조정

△9.29 = 여ㆍ야ㆍ세월호 가족대책위 첫 3자회동

△9.30 = 오전 여ㆍ야ㆍ세월호 가족대책위 2차 3자회동…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 재개해 '8ㆍ19' 2차 합의안에 '특검후보 4명 여야 합의추천' 항목 추가해 특별법협상 타결

△10.2 =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사퇴

△10.9 = 새정치연합 신임 원내대표에 우윤근 의원 선출

△10.10 = 새정치연합 신임 정책위의장에 백재현 의원 임명…여야 원내지도부 첫 공식회동 "현안 조속 처리" 공감대

△10.17 = 여ㆍ야 '세월호 3법' 협상태스크포스(TF) 구성 완료

△10.19 = 여야 정책위의장이 이끄는 세월호특별법 협상TF 첫 회의

△10.21 =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회동…10월말 '세월호 3법' 처리 방침 재확인.

△10.22 = 새누리·안전행정부 정부조직개편안 당정협의…여ㆍ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2차 회의

△10.23 =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정부조직법 협상TF 첫 회의

△10.26 = 여ㆍ야 세월호특별법 협상TF 3차 회의

△10.29 = 박 대통령ㆍ여ㆍ야 지도부 국회서 회동…"세월호 관련 3법 10월 31일처리" 합의

△10.30 = 여ㆍ야 정부조직법 협상TF 2차 회의

△10.31 = 오후 여ㆍ야 원내지도부 3+3 최종협의 열어 '세월호 3법' 일괄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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