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6개교 지정취소… 어떤 후폭풍 불어올까

입력 2014-10-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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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법적 소송 제기하겠다"… 교육부 "시정해라"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 대상 자율형사립고 8개교 가운데 6개교의 지정취소를 확정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몰아닥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31일 오후 3시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숭문고와 신일고 등 2개교는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지정취소 된 6개교는 2016년 3월 1일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취소 유예 처분을 받은 2개교는 2016년에 해당 항목에 대한 개선 결과를 평가, 지정 취소 여부를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서울시내 24개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법적 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이에 대해 “2016년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시점을 연기한 만큼 법적 과정에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맞서 결국 자사고 지정취소를 둘러싼 갈등은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불협화음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교욱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즉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다음달 17일까지 이행 여부를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보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자사고 운영 성과평과 과정에서 자사고들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평가를 다시 진행한 것 자체가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고와 일반고의 상생방안 모색을 촉구하는 교총 등 교육계 내외의 의견을 외면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강행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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