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생명·화재 지분취득 승인

입력 2014-10-29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는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삼성그룹은 이 부회장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지분 각 0.1% 미만의 지분을 인수하겠다며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금융위가 대주주 변경을 승인함에 따라 이 부회장은 앞으로 6개월 이내 지분을 취득해야 한다. 6개월을 경과하면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의 최대주주는 이건희 회장(20.76%)이다. 삼성에버랜드(현 제일모직)가 19.34%의 지분율로 2대 주주에 올라 있다. 또 삼성화재는 삼성생명 14.98%, 삼성문화재단 3.06%, 삼성복지재단 0.36% 등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18.41%를 갖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단독 선종구 前회장, '하이마트 약정금' 후속 소송도 일부승소…유경선 유진 회장, 130억원 지급해야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697,000
    • -0.11%
    • 이더리움
    • 3,488,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89,500
    • +4.23%
    • 리플
    • 2,103
    • +0.91%
    • 솔라나
    • 128,800
    • +2.47%
    • 에이다
    • 391
    • +2.36%
    • 트론
    • 502
    • -0.59%
    • 스텔라루멘
    • 241
    • +2.1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230
    • +0.04%
    • 체인링크
    • 14,550
    • +2.32%
    • 샌드박스
    • 113
    • +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