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상인 28.7%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돼도 경영 개선 미흡”

입력 2014-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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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실시

임차상인 10명 중 3명이 임차인 보호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9일 전국 임차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임차상인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임차상인 보호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26.0%)보다 개선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응답(28.7%)이 더 높게 나타났다.

미흡하다고 느낀 이유로는 임대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임대료 상승이 우려된다는 의견(53.5%)이 가장 많았다. 이어 권리금 회수 협력기간이 과소하고(12.8%) 건출·리모델링으로 인한 피해 대책 미흡(11.6%)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임대료 인상을 우려하게 된 이유로는 임차상인 45.5%가 보증부 월세 재계약시 월세를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은 지속되는 내수부진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임대차 관행이 소상공인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임차상인 보호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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