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시 아동학대 수준으로 처벌한다"

입력 2014-10-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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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방지 근본대책 마련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시설입소 장애인의 심각한 인권침해사례에 대해 정부가 법적ㆍ제도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602개소(입소자 및 종사자, 시설 환경 등)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44개 시설에서 주요 인권침해 의심사례가 발견돼, 8개 시설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3개 시설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28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권침해 의심사례를 포함, 안전 및 편의시설, 청결상태 등 시설운영 및 환경 부분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총 1400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 중 854건(61.0%)은 시정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지적사항도 조치 중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확대 적용하고, 처벌 규정도 아동복지법에 준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아동복지법은 매매, 음란행위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신체ㆍ성적ㆍ정서적 학대, 유기ㆍ방임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인권침해 발생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된다. 특히, 행정처분 외에 최대 1년간 운영비 감액(기본급 10% 삭감) 지원 등 재정적 불이익 조치로 종사자에 대한 연대책임도 함께 물을 예정이다.

또 취업제한 대상을 장애인 학대관련 범죄 경력자로 확대해 10년간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전예방 단계도 구축된다. 복지부는 시설별 ‘인권지킴이단’ 과반수를 외부 인력(변호사, 공공후견인 후보자 등)으로 전면 재구성 하는 등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한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도 실시된다. 복지부는 법령을 개정해 성범죄뿐만 아니라 학대 등 인권침해 전반에 대한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문 강사가 시설을 방문해 인권교육도 한다.

인권침해 의심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도 나선다.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난 시설에 대해 지자체-경찰청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시정조치사항 이행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특별점검 후에는 경찰공무원 등을 통한 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해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1실당 거주인원 축소(8→4인) 및 1인당 돌봄 서비스 인력 확대 등 입소자의 거주 생활환경 개선 및 돌봄 강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인권실태조사 전문조사원을 양성하고 시설에 대한 연중 상시 조사체계를 확립한다.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실태조사 전문 조사원을 180명 이상 양성할 예정이다. 또 실태조사 전문조사원 인력풀을 활용해 매년 특정기간 지정 없이, 약 200개소의 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불시에 실시할 계획이다.

시설 내 학대 등 인권침해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해 내부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더불어 피해자 종합 보호체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애인 보호전문기관 및 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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