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폭행' 연루 김현 의원, 유가족 4명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4-10-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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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리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8일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이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또 김 의원도 폭처법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전 위원장 등 유가족 4명은 지난달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김 의원과 함께 술을 마시고서 대리기사 이모(53)씨를 부른 뒤 오랫동안 기다리게 했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이씨를 집단으로 때렸다. 이어 이씨가 맞는 것을 목격한 노모(36)씨 등 행인 2명이 이를 말리면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자 이들도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김 의원의 경우 보수단체 등으로부터 폭행과 상해 혐의로 고발당해 피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김 의원은 줄곧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싸움을 촉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경찰은 그러나 김 의원이 대리기사 이씨로부터 명함을 돌려받으려는 과정에서 싸움을 촉발했고, 유가족들이 이씨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데 일부 가담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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