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 사형 구형...'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은?

입력 2014-10-27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사진=뉴시스)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배를 탈출한 이준석 선장이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형과 선고의 차이점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지방검찰청 강력부는 27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에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이 사형수가 된 것이냐” “나머지 선원들은 사형 안 당하나”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구형은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 후 검사가 법원에 피고인에 해당하는 형벌의 종류와 분량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대해 합리적 판단을 할 뿐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준석 선장의 형은 선고공판에서 결정되며 선고공판은 구속만료 기간을 앞둔 다음달 초·중순께 있을 예정이다.

한편 이준석 선장 외에 검찰은 1등 항해사 강모(42)씨와 2등 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3)씨 등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나머지 11명은 징역 15~30년이 구형됐다.

세월호 승무원 결심공판에 대해 네티즌은 “이준석 선장, 사형 당연하다” “이준석 선장만 사형 받아선 안된다” “이준석 선장 사형, 선고공판에서도 끝까지 유지될까?” 등의 반응을 내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음주운전 걸리면 일단 도망쳐라?"…결국 '김호중 방지법'까지 등장 [이슈크래커]
  • 제주 북부에 호우경보…시간당 최고 50㎜ 장맛비에 도로 등 곳곳 침수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손정의 ‘AI 대규모 투자’ 시사…日, AI 패권 위해 脫네이버 가속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1,935,000
    • +0.58%
    • 이더리움
    • 4,976,000
    • -0.58%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2.02%
    • 리플
    • 694
    • -0.29%
    • 솔라나
    • 189,600
    • -0.47%
    • 에이다
    • 546
    • +0%
    • 이오스
    • 813
    • +0.99%
    • 트론
    • 165
    • +0.61%
    • 스텔라루멘
    • 133
    • +0.7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800
    • +1.13%
    • 체인링크
    • 20,360
    • +0.39%
    • 샌드박스
    • 469
    • +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