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신제윤 "GA에도 1차 손해배상책임 검토"

입력 2014-10-2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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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이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에 대해서도 1차적 손해배상책임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불완전 판매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1차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GA도 충분히 커졌기 때문에 1차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물릴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하자, 신 위원장은 "현재 용역을 주고 있다. 용역 결과가 끝나고 보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연구원에 GA 관련 용역을 준 상태로, 보험연구원은 오는 11월 17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GA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신 위원장은 "다만 현재까지는 소비자가 보험사로부터 권리구제를 받고, 보험사가 GA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유리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신 위원장은 GA 부작용과 관련, "불완전판매를 반복하는 GA는 영업정지를 내리고, 경력 세탁방지 등을 위해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는 모집이력 조회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유 의원은 "일반 설계사 대비 GA의 불완전판매비율이 2~3배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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