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망사건' 주범 이모 병장, 사형 구형 (2보)

입력 2014-10-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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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사진=연합뉴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육군 제28사단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윤일병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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