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국 경쟁사에 기밀유출' 기아차 전직 임직원 기소

입력 2014-10-24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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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경쟁사에 기밀을 유출한 기아자동차 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최모(54) 전 기아차 경영전략실 이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6월 기아차에 동기로 입사했다가 퇴직한 유모(57)씨로부터 기아차 내부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유씨는 퇴직후 길리차로 자리를 옮겨 공장혁신 업무를 맡고 있던 터였다. 최씨는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일하는 부하 직원인 유모(48) 전 차장에게 지시해 직원 직무교육과 공장혁신 등과 관련한 컴퓨터 파일을 7차례에 걸쳐 길리차 유씨에게 보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길리차에 유출된 자료에 현대·기아차 공장의 현장경영 방침, 공장 생산성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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