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ㆍ모집인 불법모집 삼성카드 '기관주의' 징계

입력 2014-10-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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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직원과 모집인들이 신용카드 회원을 불법 모집한 사실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회원 불법 모집과 관련해 회사와 해당 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카드에 대해 신용카드 불법 모집의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한 모집인 16명에게는 1인당 수백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5명 안팎의 삼성카드 임직원에는 경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지난해 삼성카드에 대한 종합검사를 통해 이들 모집인이 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이용해 연회비의 10%가 넘는 불법 경품을 고객들에게 지급하고, 본인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회원을 모집한 것을 확인했다.

그동안은 불법 모집 시 모집인에만 과태료를 매겼지만 2012년 카드사에 책임을 묻도록 개정한 법 통과 이후 삼성카드가 첫 제재 사례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에게 모집 수수료를 지급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경품은 연회비(평균 1만 원)의 1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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