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뢰 부정처사'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서면조사

입력 2014-10-2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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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을 채용하는 대가로 국정감사장에 수원대 총장을 출석하지 않게 해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는 참여연대로부터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고발당한 김 대표를 상대로 최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진행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대표의 서면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위법사실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6월25일 "수원대가 지난해 이인수 수원대 총장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도록 하는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을 교수로 임용해줬다"고 주장하며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참여연대 관계자, 수원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또 수원대로부터는 내부 교수 임용 규정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학교측이 내부 규정과 달리 김 의원의 딸에게 특혜를 제공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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