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I, 의회에 ‘스마트폰 열람법규’ 마련 요청…“범죄 증거 확보에 필요 ”

입력 2014-10-23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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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블룸버그 )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의회에 스마트폰 저장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의회전문지 힐(The Hill)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제임스 코미<사진> FBI 국장은 의회에 사법기관통신지원법(CALEA)을 개정해 FBI 등 사법기관이 스마트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1994년에 제정된 CALEA에는 사법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요청했을 때 통신회사가 이용자의 통화를 감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보기술(IT)이 발달하고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이 법규는 사실상 사문화가됐다. 이에 FBI를 비롯한 사법당국은 범죄자가 정보를 지우기 전에 스마트폰에 저장돼 있었을 증거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해 왔다.

그러나 이 같은 시도는 사생활 보호 논리와 충돌해 왔고, 미국 대법원도 지난 6월 정당한 절차로 확보한 휴대전화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열람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특히 애플과 구글이 최근 잇따라 스마트폰 정보의 암호화 기능을 기본적으로 제공하자 코미 국장은 언론과 강연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시해 왔다.

한편, 코미 국장의 법규 마련 요청에 의원들은 “쉽지 않다”는 반응을 내비치고 있다.

제임스 센센브레너(공화·위스콘신) 하원의원은 힐과의 인터뷰에서 “그(코미 국장)는 의회에서 명확하게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왜 그와 반대되는 성격의 법률을 만들어야 하는지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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