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軍 사망자 순직여부 심사기구 운영

입력 2014-10-22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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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에 대한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기존에는 사망자의 순직 여부 재심사를 각 군 본부에서 심사했지만 개정된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재심사 기능을 국방부로 통합하고 위원 중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의 첫 번째 위원장은 손봉호(76)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이 맡게 된다.

또 위원은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유족단체의 권고와 의견을 받아들여 민간인 6명, 국방부 관계자 3명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유족 추천 인사를 위원에 포함했으며 인권·권익분야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인권전문가, 병무행정전문가, 부장판사 등을 지낸 전문법조인, 전문의료인 등 분야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도 유족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 일자를 사전 통보하고 유족들이 원하면 심사과정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조사본부, 유족이 심사를 요청하는 사건에 대해 심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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