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호기간 3년 연장 검토

입력 2014-10-22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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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2년인 전세임대차 보호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학계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전·월세 임대차 기간 연장, 전·월세 전환율 상한 축소, 서민 주거안정대책 등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법무부가 검토 중인 개정안 내용은 현행 2년간 보호되는 전·월세 세입자의 임대차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현행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까지 인하된 데다 전세의 월세 전환 시 적용되는 상한이 높아 서민층 부담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풀이된다.

또 2년 이하의 단기임차계약에 대한 법적 보호와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집주인에 대한 국세 체납 확인 허용 등에 대한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 마련에 대해 “주택임대차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연구용역을 맡긴 것은 맞지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일 뿐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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