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호텔과 소송전 벌인 대만 인기 연예인, 2심에서도 패소

입력 2014-10-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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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디언 쿠오 추 쳉 씨… "전기주전자 결함으로 화상 입었다" 주장

국내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하자 반한운동까지 벌였던 대만의 인기연예인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9부(노태악 부장판사)는 대만의 인기 코미디언 쿠오 추 쳉(郭子乾)씨가 국내의 한 호텔을 상대로 낸 위자료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쿠오씨는 2012년 1월 서울을 방문했다가 호텔에서 화상을 입었다. 쿠오씨는 호텔에 비치된 전기주전자로 물을 끓였는데, 갑자기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다. 주전자 아랫부분에는 물을 가열하는 가열판만 있었을 뿐, 밑판이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쿠오씨는 같은해 7월 호텔을 상대로 4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으나 패소했다.

쿠오씨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 운동을 조직하는 한편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쿠오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전자 본체와 가열판 사이 실리콘링이 보이지 않는데, 주전자 상태가 쿠오씨의 주장대로였다면 하자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쿠오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1, 2심과는 달리 사건에 적용된 법리부분을 심리할 뿐, 사실관계는 새로 검토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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