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통영함 납품비리' 업체 대표 2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10-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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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방위사업청에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장비를 납품하려고 방위사업청에 뒷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부품업체 W사 김모 대표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서 일하던 최모(46·구속) 전 중령에게 W사의 유압권양기가 통영함에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하며 수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압권양기는 바다 아래에 가라앉은 선박 등을 인양하는 장비다. 당시 통영함 건조를 맡은 대우조선해양은 W사를 도급업체로 선정해 유압권양기를 납품받았다.

무기중개업체 N사 김모 이사는 미국 H사 등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가 납품될 수 있도록 최 전 중령 등 방사청 직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H사의 음파탐지기가 납품될 수 있게 입찰제안서와 구매시험평가 결과 등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앞서 구속한 오모(57) 전 대령과 최 전 중령을 조만간 기소할 예정이다.

2012년 진수된 통영함은 음파탐지기에 문제가 있다며 해군이 인수를 거부해 세월호 구조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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