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신규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USTR은 20일(현지시간)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생산, 강제 노동, 제
2026-02-21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