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서 강요·협박·폭행 등 혐의 시인 "빨간 속옷 입어라" 강요에 "제물로 바치겠다" 폭언 노동부, 늑장 대처 양양군에 과태료 800만원 부과 보유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부하 직원들에게 이른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일삼은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 소속 7급 공무원 A(40대)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사회
2026-01-14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