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구민 맞은’ 강동구, 자전거보험 보장 확대

입력 2026-03-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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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유장해 1000만원까지
진단위로금 최대 50만원 지급

서울 강동구는 올해 구민 50만 시대를 맞아 친환경 녹색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2026년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 안내. (사진 제공 = 강동구)
▲2026년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 안내. (사진 제공 = 강동구)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 자전거에 탑승 중 발생한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입은 사고 등으로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에는 1000만원이며 상해 진단위로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4주부터 8주까지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후유장해에 대한 보장은 지난해 보다 500만원 확대된 최대 1000만 원이다.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후유장해의 경우에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민 자전거 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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