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7개 웹툰 운영사로 구성된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는 누누티비·오케이툰 등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한 피고인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이 선고된 데 대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중대성을 반영한 엄정한 사법 판단’이라며 18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1심 대비 형량이 1년 6개월 상향된 것으로, 업계의 지속적인 엄벌 촉구와 창작자 보호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형량 가중의 근거로 ‘권리사들이
2025-11-18 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