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부, 회사채시장에 6.4조원 선제적 공급

입력 2013-07-0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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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상환 어려운 회사채 4조원 규모가 대상

정부가 장기적 시각의 회사채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 업황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말까지의 회사채 만기도래 기업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에 적기에 자금을 공급해 기업 및 금융권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 자체적인 상환이 어려운 4조원 규모의 회사채를 대상으로 총 6조4000억원 상당의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를 발행할 계획이다.

◇ 회사채시장 냉각·양극화 심화 = 금융위원회는 △6조4000억원 규모 시장안정 P-CBO 발행 △하이일드펀드 및 회사채펀드 활성화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등을 골자로 한‘회사채시장 정상화’방안을 8일 발표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향후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업황은 내년 말 즈음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경기 취약업종 등 특정업종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신속인수제와는 달리 이번 정상화 방안은 시장 전체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회사채 발행 규모는 크게 감소했다.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지난 5월 이후 회사채 금리와 신용스프레드가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 여건이 악화된 탓이다. 지난해 월 평균 회사채 발행 규모는 2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2월(3조5000억원)과 4월(2조8000억원)을 제외하고는 평균 회사채 발행액이 1조원을 조금 넘는 데 그치고 있다.

회사채시장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기피 현상이 웅진 사태 등으로 A등급까지 확대된 것이다. 지난해 A등급 회사채의 월 평균 발행 규모는 1조7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8000억원 수준으로 절반 이상 급감했다.

또 1∼6월 중 건설(△3000억원) 해운(△6000억원), 조선(△3000억원) 등 일부 업종에서 회사채가 순상환되는 등 시장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 선제적 유동성 공급…‘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 = 금융위는 건설사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보가 보증·발행하는 P-CBO를 ‘시장안정 P-CBO’로 확대·개편,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겪는 기업에 유동성 공급키로 했다. 내년 말까지 회사채 만기도래액 가운데 자체적인 차환이 어려운 회사채는 약 4조원으로, 이를 바탕으로 총 6조4000억원 규모의 P-CBO가 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A등급의 회사채도 수요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차후 차환발행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겠지만 A등급 이하 회사채까지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만기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상환하고 나머지 80%는 KDB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한다. P-CBO 발행 과정은 산은 총액 인수분 가운데 △산은 해당 회사채 인수 △산은 인수분 중 ‘회사채안정화펀드’ 10% 인수 △발행기업의 채권은행 30% 재인수 △나머지 60% 신용보증기금 보증 P-CBO에 순차적 분할 편입 등의 방식이다. 대상기업은 차환발행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발행되는 신보의 시장안정 P-CBO는 6조4000억원 규모로 △차환발행 대상기업 30% △건설사 20% △일반회사채 50%로 구성된다. 차환발행 대상기업(건설·조선·해운 등 경기취약 업종)은 개별기업 10% 이내로 30%까지이며 건설사 편입 기업은 차환발행 대상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비교적 우량(회사채 등급 AA 이상 등)한 건설사가 속하게 된다.

선순위(94%)는 신보 신용보강 후 시장에 매각하고 후순위(6%)는 발행기업이 인수한다. 금융위는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로 대·중견기업 1500억 원, 중소기업 750억 원으로 예상했다.

신보 신용보강을 위한 재원은 재정과 정책금융공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총 소요재원이 8500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우선 신보의 가용 기본재산 1500여억 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타 재원은 재정(2015년) 및 정금공(2014년)에서 각각 3500억 원씩 부담한다.

금융위는 산은, 신보, 정금공, 금융회사 등 해당 금융기관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고의·중과실을 제외한 결과에 대해 면책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QIB(적격기관투자자) 제도개선 △회사채 펀드 활성화 위한 규제 합리화 △유동화증권 발행 제도 정비 △회사채 시장의 인프라 개선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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