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돋보기]대우인터 눈 흘기는 까닭은…

입력 2012-08-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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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금 상계처리 약식기소된 기업

“약식 기소를 당한 것은 따지고 보면 대우인터내셔널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죠”

유류 거래 시 실제 대금이 교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된 기업들은 기소의 진원지로 ‘대우인터내셔널’을 지목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달 20일 해외 업체와 석유류 제품을 거래하면서 실제 대금 교환 없이 임의로 채권·채무를 상계처리하면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삼성물산, LG상사, SK네트웍스, SK종합화학 등 5개 기업을 약식 기소했다. 외국환거래법상 거래기업들이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할 때는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업계관계자가 이번 검찰 약식기소의 주 원인으로 대우인터내셔널을 꼽은 이유는 대우인터내셔널이 5개 기업의 조사에 앞서 먼저 이런 혐의로 벌금을 부과받았기 때문. 검찰은 대우인터내셔널의 거래 방식을 조사하던 중 대우인터내셔널 외에도 대부분의 업체가 이러한 방식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포착하고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우인터내셔널을 시작으로 다른 업체들도 조사를 받았다”며 하소연했지만 “다행인 것은 워낙 채권·채무 상계처리가 전 세계적 관행인 탓에 검찰도 이를 감안해 정식기소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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